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부터 2014. 10. 경 사이 오후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 여, 가명, 당시 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근 문구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잠자리 채를 사 준 후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공원 내 남자 화장실로 데려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공원 인근 부천시 원미구 F 주택 내 복도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죄 전력, 범행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자 특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