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피해자 C( 여, 17세) 의 모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7. 23. 18:0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 당시 14세) 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3. 7. 하순 18: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D이 외출하여 피해자( 당시 15세) 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닥에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
니가 이거 말하면 엄마랑 아빠 헤어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