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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고합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4. 8.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34 광주 동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여, 9세)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피해자를 안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뒤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 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에게 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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