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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으로서 언어장애 4급의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3:00경 양산시 C아파트 109동 앞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아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5:00경 위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마트 입구 계단에서, 젤리를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을 발견하고 학원에 다니냐며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7. 14:45경 위 C아파트 110동 앞 분리수거함 윗길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G(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8. 3. 3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01.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D, F, G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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