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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 주 )C 대표로서 2012. 9. 경 피고인을 ( 주 )D 의 대표인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E은 현대 중공업 2차 협력업체로서,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8. 경 울산 남구 옥동에서, 피해자들에게 “ 현대 중공업 F이 각 부서 사람들과 괌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 비용 1,700만원을 지불해 주면 위 ( 주 )D 을 현대 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는데 분위기를 조성하여 1차 협력업체가 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F에게 해외 모임 비용을 지급하여 위 ( 주 )D 을 현대 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선정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즉시 미화 10,000 달러를,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국회의원 H가 현대 중공업 출신으로 1차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다.

300만원을 주면, 이 돈으로 현대 중공업 F이 H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인 I과 자리를 만들어 ( 주 )D 을 현대 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가 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F 과 위 I 과의 자리를 만들어 ( 주 )D 을 현대 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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