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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액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E 호텔 수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친분 관계를 쌓던 중 채무 초과 상태이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대 중공업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의 남편이 현대 중공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출금 이자 등 채무 변제, 보험료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4. 3. 17. 경 울산 동구 F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현대 중공업 G 인데, 남편이 현대 중공업 주식 가격을 미리 예측하여 싸게 살 수 있고 그 주식은 현대 중공업 자회사인 하이 투자증권에서 특별 관리된다.

언니도 남편에게 돈을 맡기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이다.

남편이 언니 돈으로 주식을 사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

은행 금리도 낮으니 은행에 있는 돈 다 줘 봐라. 언니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즉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남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입금 받고, 2014. 7. 8. 경 울산 동구 부근을 지나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이왕 시작한 거 언니 노후자금이니까 내 신랑이 있을 때 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더 넣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C 진술부분),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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