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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에서 평소 손님과 노래방 업주 관계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 중공업 인사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내일까지 1,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아들을 현대 중공업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7. 12. 10:15 경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금 증

1.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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