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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A 와 평소 친분이 있던

E을 통해 그 아들의 현대 중공업 취업을 부탁해 오자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나와 친분이 있는 B이 현대 중공업 임원을 잘 안다고 하니 B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현대 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겠다.

원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나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3,500만 원에 알아보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8. 경 F 명의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2011. 3. 2.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3. 4. 경 이 정 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취업 알선 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속여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영수증 촬영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무통장 입금 증, 거래 내역 확인서, 영수증, 지불 각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 취한 본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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