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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64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64,703,330원의 부과처분 중 53,838,102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1.부터 시흥시 B, C에서 재생연료 판매업, 폐유 자생처리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이다.

D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E은 D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이사로 등재된 F에게 지급한 216,875,880원(2009 사업연도 66,178,460원 + 2010 사업연도 69,432,460원 + 2011 사업연도 81,264,960원), 이사로 등재된 E에게 231,375,090원(2009 사업연도 69,881,720원 + 2010 사업연도 73,233,450원 + 2011 사업연도 88,259,920원, 이하 F, E에게 지급한 합계 448,250,970원을 ‘이 사건 제1급여’라 한다)과 G에게 지급한 46,600,000원(2009 사업연도 15,400,000원 + 2010 사업연도 15,600,000원 + 2011 사업연도 15,600,000원), H에게 지급한 36,000,000원(2009 사업연도 12,000,000원 + 2010 사업연도 12,000,000원 + 2011 사업연도 12,000,000원), I에게 지급한 53,900,000원(2009 사업연도 17,900,000원 + 2010 사업연도 18,000,000원 + 2011 사업연도 18,000,000원, 이하 G, H 및 I에게 지급한 합계 136,500,000원을 ‘이 사건 제2급여’라 한다)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 15.부터 2014. 2.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급여와 이 사건 제2급여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4. 5. 2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4,703,3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983,1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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