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D 302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E, F에게 급여로 지급한 198,497,516원(2009 사업연도 42,197,516원, 2010 사업연도 48,300,000원, 2011 사업연도 55,200,000원, 2012 사업연도 52,800,000원, 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급여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5. 7. E, F에게 급여로 지급한 198,479,000원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804,74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4,244,6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5,747,03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895,2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소득자를 B, 귀속연도를 2009년 내지 2012년, 각 소득금액을 42,197,000원, 48,300,000원, 55,200,000원, 52,8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직권감액하고 2014. 10. 6. 귀속시기가 2009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인 42,197,516원과 관련하여 E의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급여인 13,197,516원이 포함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