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2015구합64689 판결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765(2015.02.11)

제목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임원의 급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처분은 정당하나, 폐유를 수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개인사업을 등록한 쟁점사원급여는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남양OO0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20.

판결선고

2016.05.18.

주문

1.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64,703,330원의 부과처분 중53,838,1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31,983,150원의 부과처분 중120,946,7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95,721,860원의 부과처분 중 284,695,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64,703,330원의 부과처분 중2,834,0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31,983,150원의 부과처분 중 67,179,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95,721,860원의 부과처분 중 211,884,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1.부터 00시 00동 1353-1, 2(00공단 1마 702, 703호)에서재생연료 판매업, 폐유 자생처리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이다. 홍bb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송aa은 홍b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이사로 등재된 이aa에게지급한 216,875,880원(2009 사업연도 66,178,460원 + 2010 사업연도 69,432,460원 +2011 사업연도 81,264,960원), 이사로 등재된 송aa에게 231,375,090원(2009 사업연도69,881,720원 + 2010 사업연도 73,233,450원 + 2011 사업연도 88,259,920원, 이하 이aa, 송aa에게 지급한 합계 448,250,970원을 '이 사건 제1급여'라 한다)과 최dd에게 지급한 46,600,000원(2009 사업연도 15,400,000원 + 2010 사업연도 15,600,000원 + 2011 사업연도 15,600,000원), 박ee에게 지급한 36,000,000원(2009 사업연도12,000,000원 + 2010 사업연도 12,000,000원 + 2011 사업연도 12,000,000원), 김ff에게 지급한 53,900,000원(2009 사업연도 17,900,000원 + 2010 사업연도 18,000,000원 + 2011 사업연도 18,000,000원, 이하 최dd, 박ee 및 김ff에게 지급한 합계136,500,000원을 '이 사건 제2급여'라 한다)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 15.부터 2014. 2.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급여와 이 사건 제2급여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4. 5. 2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64,703,3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983,1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5,721,86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2,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급여에 관하여

이aa과 송aa은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aa은 원고 회사에 매일 출・퇴근하여 각종 업무추진 사항 검토, 거래처 관리 및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송aa은 각종 입・출금 전표와 대체전표 확인・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aa과송aa은 이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aa, 송aa에게지급한 이 사건 제1급여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2급여에 관하여

가) 최dd, 박ee 및 김ff(이하 '최dd 등'이라 한다)은 폐유 수거 및 운송, 고정거래처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바, 원고가 최dd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제2급여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급여는 원고가 영위하는 재생연료 판매업, 폐유 자생처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폐유의 수거 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가) 홍bb는 2014. 1. 21. 원고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노cc이 참여한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송aa은 내 처이고, 회계 쪽 결재하는 것 때문에 몇 번씩 나온적은 있었지만 근무를 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aa 씨는 투자자로서 이사로만 등재되었던 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홍bb는 2014. 1. 28. 세무사 노cc이 참여한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위 가) 기재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서를 열람하며 "2014. 1. 21. 진술한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최dd 등에게는 현장관리 차원에서 기름유출에 대한 감독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직원으로 계속 등재해서 성과급 형태로 월 일정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다. 최dd 등도 원고 소속의 직원이라기보다는 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좀 더 느낀다고 본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각 세무조사가 끝난 후 홍bb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2014. 1. 21.자 및2014. 1. 28.자 문답형 진술서(이하 '이 사건 각 진술서'라 한다)의 각 장 하단에 서명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진술서의 마지막에 "상기 모든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기재된 부분에 자필로 "맞습니다", "예"라고 기재하였으며,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된 부분에 자필로 "없습니다",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자필 기재 부분 아래에는 "이 사건 각 진술서를 열람한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국세공무원과 진술인이 함께 서명날인(무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홍bb는 위 기재 아래의 '진술인'란에 서명을 하였으며 노cc은 '세무대리인'란에 서명을 하였다.

라) 홍b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진술서의 각 장마다 사실확인 차원에서 나에게 서명을 하게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2) 가) 홍bb는 2014. 1. 28.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원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한 이aa, 송aa은 원고의 주주 및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었으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정관이 정한 이사(임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원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이aa, 송aa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첨부하였다.

나) 홍bb는 2014. 1. 28.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원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한 최dd 등은 원고 회사에서 폐유를 수집하는 매입거래처(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을 등록한 이후에는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위 확인서와 위 가) 기재 확인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최dd 등에 대한 2009년부터2012년까지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첨부하였다.

3) 원고 회사 총무과에서 근무한 권경애는 2014. 2.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대체전표 작성 시 결재하는 송aa 이사의 도장은 권경애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최dd, 김ff은 2007. 1.경, 박ee은 2008.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1) 본인은 원고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원고 회사 및 관련 업체의 업무에 대해 일체의 것을 누설치 않는다.

2) 본인은 허가난 차량을 지원받아 수거한 폐유를 타 업체에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4) 지역(최dd : 경기, 김ff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박ee : 수원, 화성 기타 경기) 배출업소에 소방, 환경업무, 기타를 전담하여 관리교육한다.

5) 원고는 최dd 등에게 4)항 이행에 대한 특별 급여를 폐유대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한다(최dd : 1,300,000원, 김ff : 1,500,000원, 박ee : 1,000,000원).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급여가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손금에 산입되는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참조).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5 내지 7,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5 내지 7,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의 5내지 7,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 최dd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이aa, 송aa과 최dd 등이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aa, 송aa과 최dd 등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이aa, 최dd의 각 일부 증언과 홍b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확인서가 홍b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aa, 송aa과 최dd 등이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각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홍bb는 2014. 1. 28. 중부지방국세청에'이aa, 송aa과 최dd 등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고(홍bb는 2014. 1. 28. 17:55경 중부지방국세청에서조사를 마쳤는데, 위 확인서의 왼쪽 하단 부분에 2014. 1. 28. 17:48경 내지 17:51경 출력되었다는 표시가 있다), 2014. 1. 21., 2014. 1. 28.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홍bb는 이 사건 각 진술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노cc의 참여 하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약 15분 동안 진술서를 읽어보고진술서의 각 장마다 서명을 하는 등 진술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진술서를 열람한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국세공무원과 진술인이 함께 서명날인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진술인'란에 서명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관하여, 이aa, 송aa과 최dd 등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일 뿐, '이aa, 송aa과 최dd 등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각 확인서는 홍bb가 2014. 1. 28.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aa, 송aa과 최dd 등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가) 기재 출력일자 참조], ② 홍bb는 2014. 1. 21., 2014. 1. 28. '이aa, 송aa과 최dd 등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근로계약서'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③ 홍b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미리 작성한 후 2014. 2. 4. 원고 회사로 찾아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면서 서명을 요구하기에 서명을 한 것이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비추어, 홍bb가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확인서를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aa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갑 제4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aa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업용 차량을 지원받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aa은 이 법정에서 "원고 회사에서 2009년부터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는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제2급여가 판매 등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d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로 폐유를 재활용하여 산업용 정제 연료유를 생산한 후 이를 벙커씨유 대용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최dd 등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폐유 배출업체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 이를 원고 공장으로 운반하였고 폐유 배출업체들의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업무 등을 대행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최dd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제2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최dd 등이 폐유 배출업체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 원고 공장으로 운반하고 폐유 배출업체들의 일부 업무를 대행준 것은 원고가 영업의 원료가 되는 폐유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최dd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제2급여는 원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제2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정당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급여는 원고 회사에서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aa, 송aa에게 지급된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제2급여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2009년 귀속 법인세는 53,838,102원, 2010년 귀속 법인세는 120,946,751원, 2011년 귀속 법인세는 284,695,054원이 된다. 따라서 2009년 귀속 법인세 64,703,330원의 부과처분 중 53,838,1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31,983,150원의 부과처분 중 120,946,7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95,721,860원의 부과처분 중 284,695,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