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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5 2013구합6055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 B, 소득금액: 1,03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6. 설립되어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47,45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9.부터 2011. 7. 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 “원고의 경리 담당직원 D가 C에게 지급한 대금을 C 명의의 기업은행과 농협 계좌에서 수표 등으로 출금하여 원고 대표자인 B 명의 계좌로 되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 3,847,454,000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공급대가 4,232,199,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부외원가 878,611,000원 및 부가가치세 384,745,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피고에게 공급대가에서 부외인건비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를 차감한 2,717,941,73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0,796,5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3,651,27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42,140,060원의 각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207,000,000원, 2009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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