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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632』 피고인은 2015. 1. 21.경 경산시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카시오 지즈원 중고 스마트폰을 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3,600원을 송금받았다.

2.『2015고단3023』 피고인은 2015. 1. 19.경 경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국산 오량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T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국산 오량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산 오량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자 물품 피해금액(원) 1 2015. 1. 19. BT 중국산 오량주 1병 85,000 2 2015. 3. 13. BU 카놀라유 7병, 해바라기유 2병, 포도씨유 1병, 참기름2병 12,000 3 2015. 3. 14. BU 청정원 선물세트 17,000 총 3회 합계 114,000원 3.『2015고단3247』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 경산시 J건물 가동 8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뽐뿌’ 사이트에 휴대폰 온라인판매 광고글을 올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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