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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14』 피고인은 2014.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www.junggo.com)에 접속하여 ‘겔럭시노트3 블랙 확정기변 착한가격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재한 후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스마트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가 알려 준 주소지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14』

1. 피고인은 2014. 3. 25.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폰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6.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닷컴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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