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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20]

1. 탈모치료제 핀페시아 관련 피고인은 2014.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E’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카페 게시판에 “인도산 탈모치료제인 핀페시아를 해외에서 공동으로 구매대행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입금 후 1개월 내에 핀페시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탈모치료제인 핀페시아를 구매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육아서적 관련 피고인은 2014.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있는 중고나라 카페에 육아서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입금 후 2~3일 내에 육아서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육아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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