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309』 피고인은 2014. 12. 18.경 대전광역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아이폰6 스마트폰을 51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 아이폰6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1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12. 18.경부터 2015. 3. 4.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소재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5,39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2015고단2231』 피고인은 2015. 4. 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13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아이팟터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