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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275063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수한 관리비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11. 7. 1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11년 6월까지의 관리비 채권 35,773,8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관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원고가 양수한 관리비 채권은 2011년 6월까지의 관리비 채권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11. 2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관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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