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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6 2019나89852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3줄에서 4줄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또 피고는 관리비 부과 고지서 등의 증거들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세부내역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비 부과 고지서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관리비 부과 고지서 외에도 항목별 세부내역이 기재된 자료(갑 제6호증)를 함께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리비 미납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 5쪽 9줄에서 6쪽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미납관리비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미납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미납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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