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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5 2013가합2726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Q 일대 67,58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3. 19.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B, G, 피고 D, E, F, L, M, N, O, P는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해 구성되었던 추진위원회인 예비적 피고의 추진위원이었던 자들이다.

나. 예비적 피고는 마산시(현재 행정구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이다. 이하 ’마산시‘로 표시한다) R 일대 47,388.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는데, 마산시장으로부터 2004. 7. 27. 설립승인을, 2005. 4. 22. 위원장을 B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변경승인처분을 각 받았다.

1. 사업의 명칭: A지구 주택재개발사업

2. 사업의 위치: 마산 S

3. 사업부지면적: 60,376㎡

4. 사업의 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계약금액: 공사계약조건 제6조에 의함

6. 공사기간: 건축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24개월(부지조성공사기간은 제외)

7. 예비적 피고와 원고, 벽산건설은 도시정비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공사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마산시 S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와 원고, 벽산건설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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