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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9 2014나210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마산시 Z 일대 174,011㎡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6. 5. 22. 당시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2008. 7. 당초 예정된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일부 확대되어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자, 당시 마산시장에게 그 명칭을 ‘A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업구역을 ’마산시 Z 일대 214,234㎡‘ 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09. 8.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2.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후 2006. 9. 26. 원고와 사이에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인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망 X, 망 Y(이하 ‘추진위원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운영비 등 명목의 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대여명목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이자 유무 증거 1 유이자 사업경비 2006. 9. 26. 287,084,200 유 갑 제2호증의1,2 2 조합운영비 (2006년 9,10,11월분) 2006. 12. 7. 30,000,000 무 갑 제3, 4호증 3 교통영향평가 용역대금 2006. 12. 11. 5,500,000 무 갑 제5호증 4 구역지정 용역대금 2006. 12. 11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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