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18 2014가합189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대 67,58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3. 19.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기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마산시(현재 행정구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이다. 이하 ’마산시‘로 표시한다) E 일대 47,388.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는데, 마산시장으로부터 2004. 7. 27. 설립승인을, 2005. 4. 22. 위원장을 F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변경승인처분을 각 받았다.

다. 1) 원고는 건축사사무소 G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H건축사사무소(이하 ‘H건축사사무소’라 한다

)와 공동으로 2005. 2. 3. 기존 추진위원회와 아래와 같은 ‘공동주택 설계용역 계약’(이하기존 추진위원회 위원장 F(이하 ‘갑’이라 함)와 설계자 H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I,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한다.

제1조(용역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과 기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을이 수행할 설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도서작성

2. 현황측량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