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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74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673,657,850원 및 그 중 1,673,36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예비적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예비적 피고’라 한다

)는 서울 동작구 V 일대 21,391㎡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04. 11.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 C은 예비적 피고의 위원장, 피고 D은 예비적 피고의 부위원장, 망 W은 예비적 피고의 감사, 피고 E, I, J, K, L, M, N, O, P, Q, R, S, 망 X, 망 Y는 예비적 피고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3) 주위적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주위적 피고’라 한다

)는 서울 동작구 Z 일대 73,30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2010. 12.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사업 공사가계약 체결 원고는 2005. 9. 9.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2006. 8. 16.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예비적 피고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V 일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토지의 소유권 내지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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