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40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울산 중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에 “E” 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C 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금계좌로 총 285회에 걸쳐 합계 109,14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및 그 운영계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