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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C, D, E, F)에 아이디 G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61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B’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I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200만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의 승무 패를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7.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9억 9,66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추가 조사, B 사이트 컴퓨터 화면 캡 처사진, 피의자 A이 송금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도박 기간 및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처와 3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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