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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614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0.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등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E’ 라는 아이디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충전) 계좌인 ( 주) 진희 컬렉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2826418)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249,0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이트 화면 등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및 그 운영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박의 횟수 및 입출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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