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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41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8.부터 2015. 12. 8.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등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B’ 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D)에 ‘E’ 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 (F) 등에서 B 토토 도박 사이트들의 입금계좌들 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9,3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확인 및 그 운영계좌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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