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아이 디: C, 비밀번호: D)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4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실점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5회에 걸쳐 합계 금 300,240,2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자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수사보고( 추적 계좌 현황 및 도금액, 현금 인출액 산출 보고) 사본, - 금융영장 계좌분석 현황 표, - 수사보고( 종합수사결과 보고) 사본, - 수사보고( 추가 도금액, 현금 인출액 산출 보고) 사본- 추송, - 공소장 (2017 형제 10642호, 1145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 피고인이 한 도박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