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06:5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