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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18: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별삼거리 방면에서 대성삼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달리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및사고관련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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