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8:45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 네거리 교차로를 C 대학교 방면에서 동부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 무렵으로서 교통 통행량이 많았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남, 50세) 이 운전하는 E CB115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및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