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오산등기소 방면에서 쌍용제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1,220,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