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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4: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동부네거리 이바둠감자탕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2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 가입, 공탁,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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