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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2. 23: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띠울장 모텔’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 중인 C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901,9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승용차가 차도로 밀려나게 하는 등의 후속사고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볼보 승용차를 충격한 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가양동에 있는 ‘태화당 한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하여 차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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