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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35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위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1. 하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점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E는 외제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담보로 제공받은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매달 투자금의 1% 상당을 이자로 지급해주겠다. 제공받은 외제차를 반납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위 피고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은 모두 ‘리스 차량’으로 담보 가치가 별로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믿고 위 피고에게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9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18. 2. 8.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325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20 등 사건, 대법원 2017도19194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위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자금투자약정서)이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투자금 중 반환받았다고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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