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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971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으니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제 3자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3. 19. 경 G에게 1,2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H BMW 승용차 1대를 I에게 임대하였다가 반환 받은 후 G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대부금 1,250만 원을 변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22,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하 ‘ 자가용자동차’ 라 한다 )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대부하여 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9.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에게 1,2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H BMW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2014. 3. 19. 경 I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을 2014. 3. 19.부터 2014. 4. 18.까지,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위 승용차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승용차들을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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