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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05 2018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농업회사법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농업회사법인 D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들은 2013. 1. 11. 위 D을 설립하였고, 2015.경 충북 진천군 E 소재 토지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5개동을 설치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D 현장 사무실에서 위 D의 이사인 G로부터 버섯 재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 H,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을 찾아와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D에서 버섯재배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데 버섯재배사 증축을 위한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시설을 증축하여 투자 수익으로 월 3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I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대신 지급하겠다. 또한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만 있으면 6억 원에서 7억 원을 저리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I 명의의 임야를 D 명의로 이전해 달라. 저리정책자금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D에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여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버섯 재배를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버섯재배사업에 따른 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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