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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750
사기미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적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적어도 특정 구성 요건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R로부터 부탁을 받고 길거리에서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 나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현금을 건네받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현금 전달 방식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점, ② 피고인은 A을 만나서 A에게 ‘ 물건을 받으러 왔다’ 고 말하여 A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자마자 별도로 그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신의 가방에 넣은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S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R에게 연락해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R에게 전화하여 왜 불법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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