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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015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 명의의 계좌, 통장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굳이 유한 회사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까지 한 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위 법인 통장을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에 사용될 자금을 입출금하면 유한 회사 B의 거래 실적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신용도가 상승하여 유한 회사 B 명의로 금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사실이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통장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및 위 법인 명의 불법 사기 대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통장이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방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형 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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