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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322
사기방조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사기 방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개입된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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