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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26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사기 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돕는 것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① 내지 ④ 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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