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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61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과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이 부분 항소 이유를 ‘ 사실 오인 ’으로, 피고인 B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로 각 표시하였으나, 주장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부 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서 차이가 없고, 내세우는 근거도 거의 동일하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일하였을 뿐 자신의 업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위법도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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