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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95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전문업체 담당 직원이라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 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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