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양측 전완부 절단, 비골골절(개방성), 양측 완와내벽 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간질환, 외상성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31, #41, #42)’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6. 8. 10.까지 요양한 후 2016. 10.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1. 22. 원고의 장해상태를 아래와 같이 판단한 다음, 최종 장해등급이 ‘제2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2급 제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제14급 제3호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 치료되지 않은 경우 : 제14급 제1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2급 제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제14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정신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가 아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