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18. 주식회사 B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리프트에 왼쪽 발이 눌리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지골절 다발성, 좌측 개방성 창상, 좌측 족지탈구’ 상병을 진단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28. 최종 장해등급 제11급(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11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왼발의 제1, 2, 3, 5족지의 강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족지는 절단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일반 동통)이 남아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장해는 9급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및 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조정 8급에 해당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 등급 기준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 9급13호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1급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급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4급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가 호소하는 감각 이상에 대하여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