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5중수골 골절, 흉추부의 염좌, 좌측손목삼각섬유연골판손상 및 염좌, 좌측 비골신경 손상, 우울감을 동반한 적응장애’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8.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0.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좌측 족부 및 족지관절에 관하여 운동범위의 기능장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족부 및 족지관절에 관하여 심부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범위 측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면 발가락이 모두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제9급 제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족지관절에 관하여 단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가) 2018. 8. 21.자 진단서 - 2017. 10. 26.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