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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단731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우지앤티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6.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좌멸창 및 2, 3, 4, 5 수지 절단창, 좌측 1, 2, 3, 4, 5 족지 절단, 우측 9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제1중족골 탈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6.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오른쪽 손: 준용 제8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둘째, 가운데손가락 각 중수지관절 이상의 절단: 제9급 10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넷째, 새끼손가락의 각 완전 강직: 제11급 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일반 동통: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왼쪽 발: 일반 제8급 발가락 전부 절단: 제8급 10호(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일반 동통: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조정 제6급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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