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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구단5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명목재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7.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좌 견갑부 근긴장,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상병 중 ‘좌 전완부 절단’ 부분은 장해등급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각 판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 제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93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피고로 하여금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자 원, 피고 모두 이를 수용하기로 한 후 피고는 추가상병으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가 2013. 2.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자 피고는 2013.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 이후 원고의 신경정신계통과 관련된 장해상태가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애급여액이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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