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6.부터 단독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9. 16:30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 좌측 안와하벽 골절, 우측 어깨 염좌 및 타박, 좌측 망막 열공, 전음성 난청(좌측), 좌측 삼차신경의 손상, 경추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6. 30.까지 요양하였다.
귀 [장해상태] 청력(좌) 50dB, 일반난청 [최종산정] 일반 제14급 제1호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정신 [장해상태] 이학적 검사상 삼차신경손상(제5번 뇌신경)에 의한 안면부(이마 및 볼 부위와 구강 내측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등이 확인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에 해당함 [최종산정]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나.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경추부 염좌, 경추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2018. 12. 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9. 경추부 염좌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경추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일부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각 불복하여 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