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15. 6. 초순경 14:30경 위 태권도장에서, 그 곳 수강생인 피해자 F(여, 8세)의 발차기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발차기가 익숙지 않아 그 곳 기둥에 다리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균형을 잡기 위해 비틀거리며 기둥을 주시하느라 피고인을 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마치 균형을 잡기 위해 잡아야 하는 것으로, 성기가 아닌 것처럼 “이것을 잡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놀라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어린 수강생인 피해자가 관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4:30경 위 태권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차기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발을 기둥에 붙이며 피해자를 지지하던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머리가 가자,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이것을 빨면 발차기하는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 16:00경, 2015. 6. 24. 16:00경, 2015. 6. 26. 16:00경, 2015. 7. 1. 16:00경 및 2015. 7. 3. 16: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공소장에는 ‘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폭력범죄의 유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