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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7 2015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5. 전남 영광군 C에 정박한 D에서 전남 목포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2015. 6. 30. 04:00경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 집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칼을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움직이면 죽는다”, “강간하고 나 영창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것을 너의 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방 안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갈라니까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안방 안에 있는 서랍장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빼야 되는데 못뺐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도강간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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